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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민족' 등 혐오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혐의에 대해 110만엔 배상 판결번역 2020. 7. 3. 11:48
한국은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민족' 등 혐오발언에 해당하는 사내 문서를 직장에서 연일 배포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재일한국인 여성이 회사에 손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판결에서 110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대기업 '후지 주택'에 근무하는 재일한국인 3세 여성(50대). 2013년부터 창업자인 회장이 전직원에 대해 근무 내용과 상관없는 역사 인식과 정치 사상에 관한 서류와 신문기사 등을 사내 문서로 배포하고, 직원들의 반응을 적은 업무일지를 전직원들에게 나눴다고 한다.
해당 문서 내용 중 일부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민족성'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다면 러시아 아래에서 스탈린에게 학살되었을 것'
'한국인은 거짓말 쟁이' 등
여성은 '직장에서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방지하는 직장환경배려의무 위반으로, 혐오 문서의 배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3300만엔의 손해배상을 2015년 제소했으나, 제소 후에는 상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회장은 '차별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했을 뿐' '읽는 것은 자유'라며 혐오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여성은 직접 차별적인 언행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mbs.jp/mint/news/2020/07/02/077782.shtml'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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