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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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민족' 등 혐오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혐의에 대해 110만엔 배상 판결번역 2020. 7. 3. 11:48
한국은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민족' 등 혐오발언에 해당하는 사내 문서를 직장에서 연일 배포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재일한국인 여성이 회사에 손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판결에서 110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에 있는 부동산 대기업 '후지 주택'에 근무하는 재일한국인 3세 여성(50대). 2013년부터 창업자인 회장이 전직원에 대해 근무 내용과 상관없는 역사 인식과 정치 사상에 관한 서류와 신문기사 등을 사내 문서로 배포하고, 직원들의 반응을 적은 업무일지를 전직원들에게 나눴다고 한다. 해당 문서 내용 중 일부 '거짓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민족성'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다면 러시아 아래에서 스탈린에게 학살되었을 것' '한국인은 거짓말 쟁이' 등 여성은 '직장에서 종업원에 대..